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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자금 대출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소공인과 혁신형 소상공인, 민간 투자 연계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정책입니다.
1. 성장기반자금 대출이란?
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, 소공인·혁신형 소상공인·민간투자 연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합니다.
- 융자규모: 약 8,500억 원
- 신청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(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)
2. 성장기반자금 대출 유형 및 조건
1) 소공인 특화자금
- 지원대상: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소공인
- 대출한도: 운전자금 1억 원 / 시설자금 5억 원
- 대출금리: 기준금리 + 0.6%p
- 대출기간:
- 운전자금: 5년 (2년 거치 포함)
- 시설자금: 8년 (3년 거치 포함)
2) 혁신성장 촉진자금
(1) 혁신형
- 지원대상: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- 수출 기업
-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증가 기업
-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
- 강한 소상공인, 로컬 크리에이터
-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
- 대출한도: 운전자금 2억 원 / 시설자금 10억 원
- 대출금리: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:
- 운전자금: 5년 (2년 거치 포함)
- 시설자금: 8년 (3년 거치 포함)
(2) 일반형
- 지원대상:
- 스마트기술 도입 기업
- 백년 소공인, 백년가게
- 사회적 경제기업
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- 대출한도: 운전자금 1억 원 / 시설자금 5억 원
- 대출금리: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:
- 운전자금: 5년 (2년 거치 포함)
- 시설자금: 8년 (3년 거치 포함)
3)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
- 지원대상:
-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
-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- 대출한도: 최대 5억 원
- 대출금리: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: 8년 (3년 거치 포함)
3. 성장기반자금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(https://ols.sbiz.or.kr)
- 제출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재무제표 및 세무서류
- 기타 증빙 서류 (대출 유형별 상이)
4. 성장기반자금 대출이 필요한 이유
-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
- 긴 대출 기간으로 상환 부담 완화
- 시설 및 운영 자금 모두 지원 가능
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성장기반자금 대출을 활용해 보세요!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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