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1. 지원 대상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단, 융자 제외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
2. 융자한도 & 대출금리
1) 운전자금: 최대 5억 원 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)
2) 긴급경영안정자금: 별도 운영
3) 대출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) +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
- 일부 자금은 고정금리 적용
-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 대출기업도 금리 조정 가능
- 최대 0.4%p 우대금리 지원 (아래 대상 참고)
4) 우대금리 적용 대상
- 정책 우대: 소진공·은행 컨설팅 업체, 제로페이·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
- 정책 배려: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우수기업
- 사회안전망: 자영업자 고용보험, 전통시장 화재공제, 풍수해보험, 노란우산공제 가입자
- 성실상환: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
3. 융자 방식
1) 직접대출: 소진공이 심사 후 직접 대출 실행
2) 대리대출: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,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·신용·담보부 대출 실행
4. 융자 절차
1) 직접대출 절차
(1) 신청·접수 (소진공)
(2) 심사평가 (소진공 → 사업성, 신용도 평가 후 대출한도 결정)
(3) 대출 실행 (소진공 → 대출약정 체결 후 실행)
2) 대리대출 절차
(1) 신청·접수 (소진공)
(2) 보증서 발급 (신용보증재단 → 신용·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)
(3) 대출 실행 (금융기관 → 보증서를 통해 대출 또는 신용·담보 평가 후 대출)
5. 융자 제한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세금 체납자 (단, 압류·매각 유예 시 가능)
- 신용도판단정보·공공정보에 등록된 자
- 대출금을 부정 사용한 소상공인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휴·폐업 중인 기업 (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)
-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(도박·사치·향락업 등)
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정책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(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)
-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신청 후 6개월 내 재신청 (부결·승인 후 포기 포함)
6. 접수 방법 & 문의처
1) 접수 시작일
- 대리대출: 2025년 1월 2일
- 직접대출: 2025년 1월 6일 (대환대출·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)
2) 신청 방법
- 온라인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수
- 오프라인: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
3) 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☎ 1357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(www.semas.or.kr)
소상공인분들을 위한 2025년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
2025.02.23 - [분류 전체보기] - 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
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
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2025년 정책자금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어렵게 느껴지셨다면, 오늘 포스팅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1. 공통 지원 자격 지원 대상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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