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대출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세요
1.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?
태풍, 폭우, 지진, 화재 등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대출입니다.
융자 규모
- 총 4,500억 원 내외 지원 예정
2. 신청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재해 피해 소상공인
- 태풍, 폭우, 폭설, 화재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
- 지자체에서 ‘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’ 발급을 받은 경우
2)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감염병,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매출 감소가 10%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
(1)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과 전년 동기 매출을 비교하여 10%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됩니다.
(2) 매출 감소 예외 대상 (매출 감소 확인 없이 신청 가능)
- 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
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소재 소상공인
- 주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3. 대출 조건 및 한도
1) 재해 피해 소상공인
- 대출금리: 연 2.0% (고정금리)
- 대출기간: 최대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최대 1억 원
- 대출방식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 직접대출
- 직접대출은 국세 압류·매각 유예, 조세특례,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시 가능
2)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- 대출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 최대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최대 7천만 원
- 대출방식: 대리대출 및 소진공 직접대출
-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&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직접대출 가능
4. 신청 방법
신청 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
1) 신청 절차
-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
- 서류 제출: 필요 서류 업로드
- 심사 후 대출 승인 및 지급
2) 필요 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재해 확인서 또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
-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
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선착순 접수이므로,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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