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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대출

[소상공인대출]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을 위한 직접대출 제도에 대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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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1. 사업 목적

  •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·저신용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지원

2. 융자 규모

  • 5,000억 원 내외

3. 신청 대상

  •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·저신용 소상공인
    •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edu.sbiz.or.kr)에서 교육 이수 필수
    •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적용 (대출 신청 시점 기준)

4. 융자 범위

  • 운전자금: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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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융자 조건

  • 대출 금리(변동금리)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    • 대출 후 1년 경과 시,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금리 0.5%p 인하 가능 (금리인하제도 신청 시)
  • 대출 기간: 최대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  • 대출 한도: 최대 3천만 원
    • 단, 기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, '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, '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과 합산하여 적용
  • 융자 방식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을 통한 직접대출

6. 신청 방법

  1.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 이수
  2.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839점 이하 확인
  3. 소진공을 통해 대출 신청

 

이 대출 제도는 신용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,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용 회복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

 

2025.02.23 - [분류 전체보기] - 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통사항 총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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