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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
사업목적
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.
융자규모
약 4,5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됩니다.
신청대상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,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'C'로 시작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.
융자범위
- 운전자금: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
융자조건
- 대출금리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(변동금리)
- 대출기간:
- 운전자금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- 시설자금: 8년 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:
- 운전자금: 연간 1억원
- 시설자금: 연간 5억원
- 융자방식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.
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.
2025.02.23 - [분류 전체보기] - 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통사항 총정리
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통사항 총정리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 1. 지원 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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