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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
주요 제외 업종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: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- 담배 관련 업종:
- 담배 중개업 (46102)
- 잎담배 도매업 (46209)
- 담배 도매업 (46333, 46463)
-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- 성인용품 및 불건전 오락업종: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, 성인용품 판매점 등
-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, 카지노 운영업
- 다단계 방문판매
-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
- 금융 및 보험업:
-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- 부동산업: 부동산 관리업, 부동산 중개·대리업,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- 유흥업종:
-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무도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-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등 향락 업종
- 기타 불건전 업종:
-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 등)
- 사치, 투기조장 등 불건전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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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이 허용되는 업종
-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특정 업종은 재해자금 지원이 가능:
-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등
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업종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이 목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, 특정 조건에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2025.02.23 - [분류 전체보기] - [소상공인대출]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 공통사항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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